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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리

계약부터 근무기록, 급여 확정까지 한 흐름으로.

직원정보·계약조건만 포함합니다. 월별 근무·급여·지급·명세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

이번 근무분의 금액과 계산 근거를 검토하고 남은 처리를 확인하세요.

이번 달 급여

대상 직원—
이번 달 계산 금액 0원
남은 지급액조회 전

확인 필요한 직원—

직원별 정산

이번 달 근무기록

계약 기준 기록을 포함합니다. 실제 근무와 다른 날짜만 수정하세요.

적용 중인 근로계약

직원관리에서 근로계약 변경

날짜별 적용 조건으로 채웁니다. 계약에서 채운 시간은 실제 출퇴근 확인 기록과 구분됩니다.

기록 0일총 근로 0시간

표시 항목
계약시간·메모·야간휴게·휴일·급여 계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날짜 요일 계약(시간) 상태 출근 퇴근 휴게(분) 실근로 야간휴게(분) 유급휴일로 처리 휴일에 실제 근무 지각 조퇴 가산 대상 시간 야간h 기본임금 가산수당 휴게 경고 메모
주휴 계산에 필요한 이전·다음 달 기록
근무기록 입력 안내

모바일에서는 날짜를 누르면 출퇴근 입력칸이 펼쳐집니다. 수정한 시간은 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월 경계 기록 보기에서 이전·다음 달 기록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접어 둔 기록도 주휴 계산에 반영됩니다.

확정된 달은 급여 확정을 취소한 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처리’는 주휴수당과 별개로 임금을 지급할 휴일에만 체크하세요. ‘휴일에 실제 근무’는 그 휴일에 실제로 일했을 때 체크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계약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50% 가산을 반영합니다. 또한 법정 연장근로, 야간(22:00~06:00), 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의 가산을 계산하며 같은 시간대의 연장 성격 가산은 중복하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계약·휴일 지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전체 초기화

선택한 직원의 계산 월 근무기록 전체를 지웁니다. 직원 정보·계약시간·다른 달 기록은 유지합니다.

근태 확인

급여 상세 설명

공제와 지급일을 확인하고, 급여 확정부터 명세서까지 마무리하세요.

입력 확인

금액·공제 안내

세전 급여는 공제 전 지급액이며, 실지급액은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업주 총 인건비는 세전 급여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험료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아래 내역에서 확인·수정하세요.

급여 계산식·주휴수당 판정

급여 항목·계산식

날짜·주별 주휴수당 근거

주휴수당 판정 근거

전월 대비 급여 변동

변경한 날짜는 이번 달에만 적용됩니다.

확정 변경 이력조회 전

이전 확정본과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

기록된 지급 합계—
유효 지급 기록—
취소 이력—

급여 확정액과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합니다. 일부 지급·추가 지급·취소 이력은 각각 보관됩니다.

조회 전

직원귀속 급여실제 지급일지급액방법상태기록·취소
여러 직원 정산
기준·이용 안내급여 계산·보험·기록 보관

본 계산기는 시급제·월급제 직원의 급여 정산을 돕는 계산 보조도구이며 법률·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법적 판단은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 휴일 지정, 근무 형태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 유급처리, 교대제, 포괄임금, 감시·단속적 근로,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역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50% 가산은 기간제법 적용범위를 고려해 상시 5인 이상에서 자동 반영하며, 주휴수당은 매주 근무시간이 같으면 계약서상 주 근무시간, 주마다 다르면 이전 4주 계약시간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자동계산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해당 연도 요율과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있으면 직접 공제액을 수정해 사용하세요.

로그인 없이 직접 입력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새로고침·탭 닫기 전 ‘로그인·저장’으로 보관하세요. 직원정보·계약조건은 엑셀백업으로 보관하세요. 월별 근무·급여·지급확정 자료는 이 파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현재 적용하는 계산 기준과 마지막 확인일은 직원·계약의 ‘계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달력 일수 방식이며 사업장 자체 방식은 기본급 또는 추가 감액을 직접 조정하세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직접 입력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상여 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 이체·공단 신고는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2023~2027년, 보험 자동계산은 2026년 기준을 등록했습니다. 연금 상·하한은 계산월에 맞게 적용합니다. 미등록 연도에는 이전 연도 보험료율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상·하한 고시 · 고용노동부 일할계산 안내 · 국세청

급여 확정 전 계약조건·근무기록·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